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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정관

대종회정관

第1條 (名稱) 本會는 平壤趙氏 大宗會(以下 本會라함)라 稱한다.
 
第2條 (目的) 本會는 祖上의 蔭德과 偉業을 追慕하고, 宗親 間의 親睦을 圖謀하며, 宗族繁榮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第3條 (事務所) 本會는 主 事務所를 서울特別市에 두고 各 派宗會 事務所를 分事務所로 한다.
 
第4條 (會員) 本會는 國內外 居住하는 平壤趙氏 宗親全員을 會員으로한다.
 
第5條 (事業) ①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한다.
   1. 祖上의 蔭德에 感謝하고 偉業을 宣揚하는 事業.
   2. 宗親 間의 宗族繁榮을 圖謀하는 事業.
   3. 宗親 間의 慶?弔事에 相助하는 事業.
   4.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② 本會는 前 各 號의 事業推進에 必要한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第6條 (機關) 本會는 最高機關으로서 總會를, 議決機關으로서 代議員會를, 執行機關으로서 理事會를 둔다.
 
第7條 (總會) 總會는 每年 10월3일 報本壇 祭禮에 參詣한 宗人으로 成立開催하되 그 機能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代議員會의 諸 議決事項 報告.
   2. 理事會의 會務運營事項 報告.
   3. 其他 大宗會運營에 대한 質疑 및 建議.
 
第8條 (代議員會) ① 代議員會는 本會定款 第12條 任員으로한다.
② 定期代議員會議는 每年 2月中에 開催하고 臨時 代議員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代議員
   3분지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7日 前에 書面通報하여 開催한다.
③ 代議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定款改正과 正·副會長 및 監事選出.
   2. 理事會의 報告事項 處理.
   3. 監事의 監査報告事項 處理.
   4. 事業計劃과 豫算議決 및 決算承認.
   5. 宗財의 取得과 處分承認.
   6. 理事會에 機能委任決議.
   7. 其他 本會運營 上 必要한 事項의 審議處理.
 
第9條 (理事會) 理事會는 名譽會長, 正·副會長과 監事 및 理事全員으로 構成하고 會長이 必要에 따라 수시 開催하되 그 機能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定款 改正案 決定과 諸 規定 制定 및 改廢.
   2. 事業計劃案과 豫算案 및 決算案 決定.
   3. 宗財의 取得案과 處分案 決定.
   4. 報本壇 維持管理와 祭禮行事.
   5. 宗史宣揚과 本會發展講究.
   6. 代議員會에서 委任된 事項處理.
   7. 其他 本會運營 上 重要한 事項處理.
 
第10條 (議決) 本會의 代議員會 및 理事會의 會議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定款改正과 宗財의 取得 및 處分은 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 한다.
 
第11條 (任員) ① 本會는 다음의 各級 任員을 두고 名譽職으로 한다. 會務執行을 圓滑히하기 위하여 任員 中에서 1名을
   事務局長에 補한다.
   但, 會務執行 上 所要되는 實費는 支給할 수 있다.
   1. 顧 問 : 若干人 2. 諮問委員 : 若干人 3. 名譽會長 : 1人 4. 會 長 : 1人
   5. 副會長 : 20人 6. 監 事 : 若干人 7. 理 事 : 50人 內 外 8. 代議員 : 76人
② 本會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단. 會長은一回에 限하고, 代議員은 本會의 任期와 無關하다.
③ 本會任員의 缺員이 생길 境遇에는 補選하되 前任者의 殘任 期間만 在任한다.
   但, 副會長과 監事는 理事會에서 顧問 合席會議에서 補選한다.
 
第12條 (選任) 本會의 各級 任員은 다음의 基準에 依하여 選任한다.
   1. 顧問은 大宗會 副會長 級 以上 經歷이나 大宗會에 貢獻 또는 學德이 豊富한宗人을 會長이 副會長들과
      協議하여 推戴한다.
   2. 諮問委員은 宗事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宗人을 會長이 副會長들과 協議하여 推戴한다.
   3. 名譽會長은 直 前任 會長을 當然職으로 推戴한다.
   4. 正·副會長은 識見과 德望이 있고 力量을 具備한 분을 代議員會에서 選任한다.
   5. 監事는 良識과 能力이 있는 宗人을 代議員會에서 選任한다.
   6. 理事는 會務를 處理할 能力이 있는 宗人을 會長이 副會長들과 協議하여 選任한다.
      但. 派宗會長은 當然職으로하고 本會의 任期와 無關하다.
   7. 代議員은 다음표의 基準에 의하여 各派宗會에서 選出한다.
 
派 別 代議員 數 派 別 代議員 數 派 別 代議員 數 派 別 代議員 數
濟州公派 3人 鎭安公派 4人 縣令公派 3人 宗簿令公派 3人
兵使公派 3人 判書公派 5人 別坐公派 7人 節度公派 3人
正郞公派 5人 僉樞公派 5人 承旨公派 7人 上護軍公派 2人
副正公派 2人 少尹公派 4人 大司憲公派 10人 - -
監司公派 3人 判官公派 3人 校理公派 4人 合 計 76人
 
第13條 (任務) 本會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顧問 諮問委員 및 名譽會長은 正·副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總括하고 本會의 各級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分擔해주는 職務(總務, 財務, 儀典, 弘報. 史蹟. 組織. 人事. 企劃 등)를
      誠實히 수행하여야 하며, 會長有故 時에는 副會長 中에서 年長者나 副會長들이 協議하여 決定된 자가
      그 職務를 代理한다.
   4. 監事는 本會의 會務處理執行과 財政經理事項을 監査하여 代議員會에 報告하고 理事會에 參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5. 理事는 理事會 및 代議員會議에 參席하여 上程된 議案을 審議 處理한다.
   6. 事務局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本會運營의 會務를 擔當하는 副會長과 協議하여 會務를 處理執行한다.
   7. 代議員은 代議員會에 參席하여 代議員會에 上程한 議案을 審議議決하고 本會發展에 寄與하며,
      宗親 間에 和睦을 도모한다.
 
第14條 (財政) ① 本會의 財政은 會館賃貸收入, 各派 分擔金, 贊助金과 任員會費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② 本會의 財政處理出納은 一定한 帳簿와 傳票 및 證憑書類를 具備하여 執行하여야 한다.
③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1日부터 12月末까지로 한다.
 
第15條 (補則) 이 定款에 未備한 事項이나 이 定款을 執行함에 있어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決定 또는 民法 上 非營利法人에 關한 規定에 準한다.


 
附 則
 
이 定款은 西紀1970年 12月2日 代議員會에서 決定한 날로부터 發效施行한다.

附則 (1986. 10. 2.)
附則 (1989. 8. 22)
附則 (1991. 4. 20)
附則 (1992. 2. 23)
附則 (1995. 2. 26)
附則 (2000. 2. 27)
附則 (2001. 2. 25)
附則 (2004. 2. 22)
附則 (2006. 2. 26)

 
附 則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11년2월27일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定款은 施行 前에 施行된 事項은 이 定款에 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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