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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행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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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世 윤선(允瑄)의 두 아들 중 큰 아들로 호는 회곡(檜谷) 또는 회석(檜石)이다. 가정(稼亭) 이곡(李穀)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여려서부터 성격이 영특 준수하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동기간에 우애가 좋기로 소문나 있었다. 


삼은이라 부르는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三隱:圃隱 鄭夢周, 牧隱 李穡, 冶隱 吉再)와 나란히 그 이름이 높았으며 문장과 덕행이 중국의 조정에 까지 전하여 원조(元朝)에서 사신을 보내어 상 주기를 권하고 특명으로 보문각(寶文閣) 대제학(大提學:正二品)의 벼슬을 내렸다.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초옥자 김진양(草屋子 金震陽), 양호당 우현보(養浩堂 禹玄寶)와 더불어 왕실에 충성을 다 바쳤다.


1392년(공양왕4년) 3월 정몽주(鄭夢周)는 이성계(李成桂)의 위엄과 덕망이 날로 성하여 조정과 민간이 진심으로 추종하고 특히 그를 보좌하는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기피하여 이색(李穡), 우현보(禹玄寶) 등과 같이 이들 신진 보좌세력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공은 이숭인(李崇仁) 이종학(李種學)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나 정몽주는 살해되었고 공은 이숭인 이종학과 함께 순군옥(巡軍獄)에 구금되었다가 1392년(태조원년) 7월 25일 직첩(職牒)을 회수당하고 장형(杖刑)을 받은 후 귀양살이를 하였다.


그 후 1408년 (태종8년) 5월 여흥부원군 민제(驪興府院君 閔霽)의 집에서 김첨(金瞻) 허응(許應) 박돈지(朴惇之) 등과 모임을 갖고 교류한 것이 화(禍)가 되어 대사헌, 대간, 형조로부터 붕당을 결성하고 종사(宗社)에 관련된 난신(亂臣)의 죄를 적용할 것을 수차에 걸쳐 상소하여 1409년(태종9년) 10월 평주로 귀양 갔다가 1410년(태종10년) 3월 30일 드디어 옥사(獄死)하였으며 이어 4월 4일 시체(屍體)를 혜민국(惠民局) 거리(街上)에 거열(車裂:형벌의 하나로 두 대의 수레가 죄인의 다리를 한쪽씩 묶어 몸을 두 갈래로 찢는 형벌/?/?裂)하고 조리를 돌렸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옥사하였음> 그리고 아내와 자녀의 가산(家産)을 몰수(籍沒)한 다음 노비(奴婢)로 만들었다.


이 때 노부인(盧夫人:회곡공의 부인)이 감옥에서 목매달아 죽으려 하므로 지키는 자(守者)가 이것을 보고 풀어 주며 물으니 “부인(婦人)이 옥졸(獄卒)에게 잡혔으니 죽지 않고 무엇 하겠느냐?” 하였다. 옥관(獄官)이 남편의 불궤(不軌)한 말을 물으니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엄하게 형벌하여 물으니, 마침내 부르짖어 말하기를, “제공(諸公)들은 누가 부부(夫婦)가 없겠소? 부부사이에는 비록 실죄(實罪)를 범하였더라도 서로 숨겨주는 것이 정리(情理)인데, 하물며, 남편이 일찍이 이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어찌하겠소? 내가 만 일 매에 못 이겨 없는 일을 사실이라고 증언한다면, 죽은 자가 앎이 있어 내가 황천(黃泉)에 가게 되면, 남편이 내게 묻기를, 내가 실지로 말한 적이 없는데, 네가 어째서 증언하여 만들었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소?” 하였다. 옥관이 또 묻기를 “어째서 그 입, 그 입, 하였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이런 용렬한 말을 할 리가 있겠소? 지금 일을 묻는 여러 재신(宰臣)들이 모두 아내가 있으니, 누가 이런 사람이 있겠소? 내 가문(家門)은 일찍이 이렇지 않았소” 하니, 옥관이 부끄러워서 그만두었다. 듣는자가 모두 불쌍히 여겼다.<가족들은 1411년 4월에 천민을 면하였음>
위와 같이 옥중의 사실(태종실록:태종10년 4월)을 소개하여 사대부(士大夫) 집안의 아내로서 보여준 참된 모습을 기리고자 한다.


공의 수난으로 회수당한 관직은 1490년(성종21년)에 이르러 직첩(職牒)을 돌려받았으며 고려에 충성하여 두문동서원(杜門洞書院) 항절당(抗節堂)에 모셔져 있다. 


묘소는 실전되어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산95-2 번지에 회곡단(檜谷壇)을 설치하고 아버지 임정공(林亭公:7世 諱 允瑄)과 함께 매년 4월 둘째 일요일에 제사(祭祀)를 올리고 있다. 


[주] 조선왕조실록(태조·태종·세종·단종·성종)과 檜谷 趙先生 諱 瑚 杜門洞書院志 奉安文 幷實蹟 그리고 檜谷壇誌(1975. 4. 13 平壤趙氏 大宗會 發行)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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